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임원선거 관리규칙

 1993년  1월 28일  제정

 1995년  3월  2일  개정

 1998년  3월 24일

 2005년  6월  1일  개정

 2007년  6월 28일

 2009년  5월 12일

 2014년 4월 23일 개정

 2016년 7월  7일 개정

 2017년 9월 26일 개정

 2021년 7월 22일 개정

 2025년 8월 27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본 규칙은 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본 규칙은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임원선거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선거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공고일 30일전까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는 5월 셋째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단 수요일이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이면 화요일에 실시한다.

③ 선거공고일 7일전에 회의를 실시하여 선거 제반업무를 실시한다.

④ 선거공고는 선거일 20일전에 공고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위원의 위촉】선거관리위원은 지역본부 산별대표자,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단 회의가 추천한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및 간사】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간사를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제반 선거사무를 통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기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후보자의 등록

3. 대의원(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참관인의 신청 등록

5. 투․개표의 관리

6.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및 통제

7.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및 통제

8. 선거록 작성 보고

9. 선거무효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권한】위원회는 본 규칙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8조【임기와 결원보충】①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선거 후 14일까지로 하되, 제4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의를 처리할 때까지 연장된다.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선관위에서 결정 후 의장단에게 통보한다.


제9조【관리운영】사무처는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대한 협조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10조【위원 사퇴】①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후보하지 못한다. 또한 소속 회원 조합원이 입후보할때는 선거관리 위원 및 간사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이의가 있고 의장단회의에서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소집】위원회는 대회 공고일로부터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 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대회 공고일전이라도 위원장의 필요시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한국노총전북본부 대의원(선거인)은 조직운영규정 제7조 제1호에 근거하여 선거권을 갖는다.


제13조【피선거권】①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는 조직운영규정 제7조 제1호에 근거하여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과 동시에 피선거권도 상실된다.


제4장  입후보


제14조【입후보자의 등록】① 의장과 사무처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신청서(서식 제1호)에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인서’, ‘이력서’를 각 첨부하여 대회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한 조를 이루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심사한 뒤 미비 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등록마감일까지는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노동조합 간부로 재임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배임과 횡령), 제357조(배임수증재),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출마하지 못한다.


제14조의2【기탁금】의장 및 사무처장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의장 입후보자는 500만 원, 사무처장 입후보자는 300만 원의 기탁금을 각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기탁금의 반환 등】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1차 투표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1차 투표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에 귀속한다.


제15조【입후보자의 공고】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경력 등을 지체 없이 공고(서식 제3호)한 뒤,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사퇴 공고】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7조【선거운동】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8조【선거운동 기간】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선거운동 기구의 설치】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선거연락소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유인물】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유인물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산별 및 조합, 경력,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단형 인쇄물 2종 이내

2. 책자형 인쇄물 1종

3. 명함형 인쇄물 1종

② 항 삭제

③ 후보자의 유인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된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기 이전에는 배포할 수 없다.


제20조의2【인터넷 등의 선거운동】① 후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후보자 또는 운동원이 직접 게시할 수 없으며, 익명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1. 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2. 허위 사실

3.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4.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5. 한국노총과 회원조합,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

6. 기타 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내용

② 제1항의 선거홈페이지 내용과 제20조의 선거유인물은 위원회의 사전검인을 받아 모바일 또는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21조【현수막】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2종 이내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소속 산별과 선거구호 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제22조【합동연설회】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해 각 시·군지역지부 별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일시, 장소 등을 개최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합동 연설회는 선거 당일 실시한다.

④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 순위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작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연설시간은 각 조에 균등하게 배분하되 한 조당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후보자등 초청 토론회】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 할 수 있다. 개최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삭제】


제25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26조【선거일 후 답례금지】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대의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7조【금지사항】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 또는 조직외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해 중상모략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의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5. 입후보 등록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6. 대의원(선거인)의 배정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를 고의로 허위․조작하는 행위

7. 조합원 또는 대의원(선거인)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6장  선거비용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29조의2【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7장  선거인 명부


제36조 대의원(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해 선거일 5일 전까지 대의원(선거인)명단을 교부받아 대의원(선거인)대회 당일 사용할 대의원(선거인)명부를 서식 제2호 등에 맞게 작성하고 확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확정된 대의원(선거인)명단을 각 후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각 후보자는 이 방법에 의하지 않고 미리 대의원(선거인)명단을 요구할 수 없다.


제37조【명부의 수정】회원조합은 명부 중 성명 등의 오기가 있을시 대의원(선거인)대회 소집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8장  투표와 개표


제38조【투표 장소】투표소는 대회 장소에 2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제39조【투표지】① 위원회는 투표지(서식 제5호)를 교부할 때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거권자가 투표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② 전자투표를 할 경우에는 투표지를 제외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입후보 결과, 단독 후보일 경우 전자투표로 한다.


제40조【투표 방법】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41조【참관인】입후보자가 지명하는 선거위원회에 등록된 자만이 참관인이 될 수 있으며 2명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를 참관 할 수 있다.


제42조【투표함의 확인】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무효표】투표지를 이용하여 투표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경우

2. 기표란을 벗어나거나 경계선에 기표된 경우

3. 이중으로 기표되거나 기표하지 않은 경우

4. 투표지에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있는 경우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에 기표한 경우

6. 기타 논란이 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제9장  당선인


제43조【당선인의 결정․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완료 즉시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의장․사무처장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1득표조와 제2득표조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1득표조만을 대상으로 3차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단, 3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조가 나오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제2항과는 달리 2차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게 나오면 3차 투표를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④ 기존의 출마자는 재선거의 후보가 될 수 없다.

⑤ 단독후보일 경우에도 위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10장  이의신청


제44조【이의신청의 처리】①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등이 투․개표 실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 종료 후 결과(서식 제6호)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즉시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부정선거의 처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외에도 선거기간 중 동규칙 제27조 각 호를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시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또는 경고처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단, 제27조 제7호의 행위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곧바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제46조【재선거】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로 확정하였을 경우 대회 소집권자는 즉시 재선거일을 공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입후보자 자격 상실】제45조의 규칙에 의한 명백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자는 차기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제48조【징계】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한 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단회의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2005.06.01.)


제1조【시행일】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미비 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경과조치】본 규칙의 시행 이전에 선출된 임원을 보선할 경우 의장은 조직운영규정 제 12조 단서를 준용하여 대의원이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선출한다.


부   칙 (2007.06.2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5.1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4.23.)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9.2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신설)



(서식 제1호)


입 후 보 등 록 신 청 서


구  분

의장 후보

사무처장 후보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위 사람은 제○○대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의장 및 사무처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각 1부

          2. 조합원 확인서 각 1부

                 



                                                     년     월     일

 

의    장 입후보 신청인                       인○


사무처장 입후보 신청인                       인○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접수일시        년     월     일     시     분

접수           인○

(서식 제2호)-선거인명부(전체)



○○○○년도 대의원대회 선거인명부

선거인번호

회원조합명

노동조합명

성명

성별

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0009

 

 

 

 

0010

 

 

 

 

0011

 

 

 

 

0012

 

 

 

 

0013

 

 

 

 

0014

 

 

 

 

0015

 

 

 

 

0016

 

 

 

 

0017

 

 

 

 

0018

 

 

 

 

0019

 

 

 

 

0020

 

 

 

 



(서식 제2호의2)-선거인명부(회원조합별 제출용)



                연맹(노조) 선거인명부

번호

성명 

성별

노동조합명

노동조합 주소

연락처(휴대폰)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참고사항   1. 휴대폰번호 포함 여부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2. 후보 선거인은 비고란에 "후보" 별도 표기.

(서식 제2호의3)-선거인명부(회원조합별 투표용)


             연맹(노조) 선거인명부

선거인

번  호

노동조합명

성명

투표용지 수령확인

비고

1차

2차

3차

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0009

 

 

 

 

 

 

0010

 

 

 

 

 

 

0011

 

 

 

 

 

 

0012

 

 

 

 

 

 

0013

 

 

 

 

 

 

0014

 

 

 

 

 

 

0015

 

 

 

 

 

 

0016

 

 

 

 

 

 

0017

 

 

 

 

 

 

0018

 

 

 

 

 

 

0019

 

 

 

 

 

 

0020

 

 

 

 

 

 



(서식 제3호)



입 후 보 자 등 록 공 고



       ○○ 년    ○○ 월   ○○ 일에 실시되는  제 ○○대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의장 및 사무처장 선거에 아래의 동지가 입후보하였음을 선거관리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 아     래 -


기호

구         분

성  명

연 령

소  속

직 위

비 고

 

의    장 후보

 

 

 

 

 

사무처장 후보

 

 

 

 

 

 

의    장 후보

 

 

 

 

 

사무처장 후보

 

 

 

 

 

 

의    장 후보

 

 

 

 

 

사무처장 후보

 

 

 

 

 


               년      월      일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                      인○

(서식 제4호)




입 후 보 사 퇴 서


구  분

의장 후보

사무처장 후보

성  명

 

 

소  속

 

 

직  위

 

 



  위 사람은 제 ○○대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의장 및 사무처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                      )로 인해 사퇴합니다.




       년     월     일



사  퇴  인 :                     인○


사  퇴  인 :                     인○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5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투표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6pixel, 세로 74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07월 14일 오후 3:01

(서식 제5호의 2)


투표용지 - 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투표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6pixel, 세로 72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07월 14일 오후 2:56

(서식 제5호의4)

투 표 용 지 - 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투표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0pixel, 세로 73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07월 14일 오후 2:49

(서식 제6호)


선     거     록



1. 선거기간


가. 입후보자등록공고일  :      년    월    일

나. 입후보등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다. 선 거 운 동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라. 투개표일시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2. 투표결과

차수

선거인명부

전체인원

투    표

불참인원

투    표

참여인원

유  효  표

무효표

기권표

계

후보자별

득표수

1차

 

 

 

 

 

 

 

 

2차

 

 

 

 

 

 

 

 

 

 

 

 

 

 

 

 

 


3. 선거관리 중 특기사항(별지 첨부)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                 인○


위    원                 인○